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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및 변경허가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식품의약과 (061-286-5782)
사무내용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점검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식품의약과(접수, 검토 및 심사) →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변경 15일, 신고 3일 수수료 허가 신청 20,000원(변경허가 신청: 없음)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붙임 참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기 또는 방문 신청
첨부파일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hwp5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hwp3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_작성예시.hwp4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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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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