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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7)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신청

※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062-653-0077)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 서류 이관 및 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민원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0,000원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 공사업등록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필요)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호의4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자본금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서류(민원인 제출생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hwp21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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