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전체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전체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식품의약과 (061-286-5892)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식품의약과(접수, 검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허가여부 결정)→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개설허가 신청 100,000원(변경허가 신청: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 붙임 참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현장, 우편(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시 사전문의)
첨부파일 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누리집) (1).hwp4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2.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_작성예시 (1).hwp16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3.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3).hwp7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