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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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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892) |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식품의약과(접수, 검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허가여부 결정)→허가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개설허가 신청 100,000원(변경허가 신청: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 붙임 참고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현장, 우편(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시 사전문의) | ||
첨부파일 |
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누리집) (1).hwp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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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_작성예시 (1).hwp16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3.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3).hwp7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