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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로교통과 (061-2867-7472)
사무내용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자동차정비업등록증 사본 3.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4. 검사업무 규정 5.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도로교통과 방문 및 우편접수
첨부파일 [별지 제57호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x54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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