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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마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식품의약과 (061-286-5893)
사무내용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자격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식품의약과((신규)접수, 대장확인 및 발급)/도민행복소통실(재발급)→자격증 교부
처리기간 신규(7일), 재발급(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법 제82조 (안마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이수증(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강진단서 1부(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 2매(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X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우편, 현장방문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 (1) (1).hwpx36KB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_작성예시 (1) (1).hwpx37KB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 (1) (1).hwpx33KB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_작성예시 (1) (1).hwpx35KB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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