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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신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7)
사무내용 공사업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고(민원인)→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구비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신고인(양수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인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신설법인 포함)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전환)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2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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