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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폐지 신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로교통과 (061-286-7472)
사무내용 자동차관리법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1. 신고서 2.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서(원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도로교통과 방문 및 우편접수
첨부파일 [별지 제62호서식]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4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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