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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폐지 신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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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로교통과 (061-286-7472) |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법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서(원본)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로교통과 방문 및 우편접수 | ||
첨부파일 |
[별지 제62호서식]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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