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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감사관실 (061-286-2244)
사무내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절차 ○ 전라남도에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신고자) →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실시(전라남도) →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전라남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신고자)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권익위) → 소속기관에 신고서 이첩·송부(권익위) → 조사실시(소속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소속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권익위)
처리기간 60일 이내 조사, 10일 이내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청탁금지법
구비서류 신고서,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사이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첨부파일 청탁금지법_위반_신고서.hwpx40KB 다운로드
청탁금지법_위반_신고서(예시).hwpx56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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