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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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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수산자원과 (061-286-6932) | ||
사무내용 | 어업허가 신청 민원처리 | ||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연안어업 : 시군구/근해어업 : 시도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4,500원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
구비서류 |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과 어선검사증서(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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