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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업 변경 허가 신청서

2024-03-21

처리부서(작성자) 수산자원과 (061-286-6932)
사무내용 어업 변경 허가 민원 처리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56조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처리기관 접수
첨부파일 [별지 제39호서식]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 (2).hwp3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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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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