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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변경 허가 신청서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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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수산자원과 (061-286-6932) | ||
사무내용 | 어업 변경 허가 민원 처리 | ||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500원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56조 | ||
구비서류 |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별지 제39호서식]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 (2).hwp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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