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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업 폐업 신고서

2024-03-21

처리부서(작성자) 수산자원과 (061-286-6932)
사무내용 어업 폐업 신고 민원처리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처리기관 접수
첨부파일 [별지 제41호서식] 어업폐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3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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