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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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폐업 신고서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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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수산자원과 (061-286-6932) | ||
사무내용 | 어업 폐업 신고 민원처리 | ||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800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별지 제41호서식] 어업폐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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