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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2024-03-21

처리부서(작성자) 수산자원과 (061-286-6932)
사무내용 어업허가 지위승계 민원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발급
처리기간 3일 수수료 4,500원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카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처리기관 접수
첨부파일 [별지 제46호서식]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5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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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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