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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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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수산자원과 (061-286-6932) | ||
사무내용 | 어업허가 지위승계 민원처리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4,500원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카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첨부파일 |
[별지 제46호서식]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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