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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애로 건의 신고 안내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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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법무담당관 (061-286-2652) | ||
사무내용 |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는「전라남도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애로 건의 신고 관련 문의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52)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처리절차 | ○ 온라인: 전남도청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규제·애로 신고 → 신고하기, 전남도청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규제·애로 신고 → 신고하기 ○ 방문(우편)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애로 건의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실(전남도청 12층)로 방문(또는 우편) 신고 |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 범위), 전라남도 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정 |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대상: ○ 도민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불편사례 ○ 각종 위원회의 심의지연, 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지연사례 ○ 기타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 아닌 경우나 ②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
첨부파일 |
도 누리집 규제애로 건의신고 안내문.hwpx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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