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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2024-03-12

처리부서(작성자) 대응예방과 (061-860-3932)
사무내용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및 합병신고에 관한사항.
처리절차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고서 제출 → 협회 서면심사 → 협회 사실확인 →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지위승계(합병) 확인 및 민원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만원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구비서류 지위승계시 1. 양도ㆍ양수의 경우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시 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고 있으니, 신고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7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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