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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2024-03-12

처리부서(작성자) 대응예방과 (061-860-3932)
사무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처리 등.
처리절차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청서 제출 → 협회 등록여부 경유확인 → 협회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민원인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각 1만원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구비서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고 있으니, 신청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hwpx45KB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견본).hwpx49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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