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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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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대응예방과 (061-860-3932) | ||
사무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처리 등. | ||
처리절차 |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청서 제출 → 협회 등록여부 경유확인 → 협회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민원인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각 1만원 |
관련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구비서류 |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고 있으니, 신청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hwpx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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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견본).hwpx49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