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건설교통국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건설교통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2024-03-11

처리부서(작성자) 토지관리과 (061-286-7631)
사무내용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청구인) → 접수 → 청구서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30일 이내) →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 위원회 소집 → 심의 의결(60일이내) → 필요시 조사측량 → 의결 및 의결서 송부 → 의결서 통지(7일이내) → 송부
처리기간 90일(30일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구비서류 1. 심사청구서 1부 2.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1부                                                           3. 심사청구 경위서 1부 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토지관리과 우편 또는 방문)
첨부파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hwpx79KB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