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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2024-03-11

처리부서(작성자) 토지관리과 (061-286-7634)
사무내용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행사 및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스템 조회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교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시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2. 상속인 신분증                                                                                                 3.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2008. 1. 1. 전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2.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3. 위임장(자필서명 필수) 4.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관 : 시·군 및 도(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첨부파일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x53KB 다운로드
위임장.hwpx37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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