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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 신청 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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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식량원예과 (061-286-6474) | ||
사무내용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관할 소재지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도 민원실) → 공장입지 적합여부 검토(도, 시군) → 농촌진흥청에 신고서 송부(도→진흥청) →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농촌진흥청) → 등록증 발급 및 결과 통보(농촌진흥청) | ||
처리기간 | 30 | 수수료 | 10,000원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의2 제1항제2항,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 토지 대장 및 등기사항) 5. 자체 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 7. 별표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은 관할 소재지 도지사에게 하고, 등록증은 농촌진흥청장이 교부합니다.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hwpx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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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_작성예시.hwpx68KB 다운로드 사업계획서.hwpx37KB 다운로드 사업계획서(원제업).hwpx34KB 다운로드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x58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