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건설교통국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건설교통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2023-12-18

처리부서(작성자) 토지관리과 (061-286-7623)
사무내용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후 자본금, 임원,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변경 되었을 경우 30일이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토지관리과)→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통보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공통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보고서 2. 자본금 입증서류 가. 법인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납입자본금) 2)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나. 개인 1)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임원의 변경 가. 법인 1)대표자 및 임원명단 2)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임원 전원) 나. 개인 1)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2)대표자 및 임원 명단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임원 전원) 3.전문인력의 변경 가. 공통서류 1)전문인력 제외 인력 -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상실증명확인서 - 해당 사업장의 퇴직증명서 2)전문인력 충원 인력 - 등록신청 사업장의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확인서(상근여부확인) - 등록신청 사업장의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문인력 전원) 나. 개인 : 전문인력 자격별 증빙서류(전문인력 사전교육시 제출 서류 일체)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처:토지관리과(061-286-7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문서24) ※ 제출기한 :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 전문인력은 결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 충원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보고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상이)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7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조상 땅 찾기 신청

2024-03-11

이전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2023-12-18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