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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2023-12-18

처리부서(작성자) 토지관리과 (061-286-7623)
사무내용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토지관리과)→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등록증 및 등록대장 작성(토지관리과)→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50,000원(수입증지)
관련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3.임원명단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 , 등록기준지(본적)새주소로 정확히 명기(기본증명서 참조) 4.자본금 입증서류 가.법인 1)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납입자본금) 2)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납입자본금: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 출자금: 주식회사 이외 - 총자사_총부채: 기타법인 나.개인 1)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감정평가서,공시지가 확인원 및 토지등기부 등본, 예금잔액증명서(30일이상 예금잔고 증명/신청일기준 7일 이내 발급),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사무실 입증 서류 - 공통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건축물대장 원본 -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 사진자료(사무실 현관(간판표시),내부(사무실기구,사무기 배치 표시),외부(건물전체표시) - 임대차: 임대인(건물주)인감 날인 임대차계약서 -재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 전대차동의서 6. 전문인력 입증서류 - 공통서류: 등록신청 사업장의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확인서(상근 여부 확인), 등록신청 사업장의 고용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문인력 전원) - 개별서류: 전문인력 자격별 증빙서류(전문인력 사전교육 시 제출 서류 일체) 7. 특수목적법인 -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신청 1. 접수처: 토지관리과(061-286-7623) 2. 접수방법: 방문, 우편(등기), 온라인(문서2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요건 1. 일반법인 및 개인 가. 자본금 : 법인(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나.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협회 실시중)을 이수하여야 함 다. 시설: 사무실 확보 2. 특수목적법인 가. 자본금: 등록하고자 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5억원 이상 나. 전문인력 및 사무실: 자산관리회사(집합투자업자)의 요건 -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집합투자업자)와 자산의 투자 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8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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