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건설교통국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건설교통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2023-12-18

처리부서(작성자) 토지관리과 (061-286-7623)
사무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토지관리과)→검토(토지관리과)→처리 및 결재 (토지관리과)→결과알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2.부동산 개발업 등록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폐업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원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39KB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2023-12-18

이전글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2023-12-18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