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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2023-12-18

처리부서(작성자) 토지관리과 (061-286-7623)
사무내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관리과에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신고 →접수(토지관리과)→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통보(토지관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구비서류 1.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2.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3.추가제출서류: 상속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증명한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처: 토지관리과(061-286-7633) 접수방법: 방문, 우편송부(등기), 온라인(문서24), 등록증교부기관: 토지관리과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2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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