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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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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23) | ||
사무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사무실),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이 있을 시 신청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토지관리과) →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등록증작성(토지관리과)→등록증 교부(토지관리과)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공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원본 2. 상호,명칭변경: 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변경: 법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영업소재지변경: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개인) 사업등록증사본 공통서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건축물 대장 원본,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사진자료(현관,내부,외부) 임대차)임대차계약서 재임대차)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 동의서 5.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변경: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개인)주민등록표초본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6.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7.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8.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변경 신청 가)접수처: 토지관리과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등기), 온라인(문서24) 2. 제출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제출 3.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상이)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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