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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2023-12-18

처리부서(작성자) 토지관리과 (061-286-7623)
사무내용 부동산개발업 법인 합병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토지관리과)→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통보(토지관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구비서류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공고문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고용계약서 사본 마.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1)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또는 등록사업자 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신고 대상이 아님 ※접수처: 토지관리과(061-286-7623)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온라인(문서24)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6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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