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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청

2023-12-05

처리부서(작성자) 안전정책과 (061-286-3272)
사무내용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경보를 건축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변경 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민방위경보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숙지 및 방송실에 비치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 : 운수시설(터미널,역사,철도,공항 등), 대규모점포(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상영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신고서 검토 및 회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구비서류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지정 및 변경시 7일 이내에 신고 fax : 061-286-4808
첨부파일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청.hwpx56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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