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실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도민안전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청 2023-12-05 |
|||
---|---|---|---|
처리부서(작성자) | 안전정책과 (061-286-3272) | ||
사무내용 |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경보를 건축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변경 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민방위경보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숙지 및 방송실에 비치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 : 운수시설(터미널,역사,철도,공항 등), 대규모점포(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상영관)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신고서 검토 및 회신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 ||
구비서류 |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지정 및 변경시 7일 이내에 신고 fax : 061-286-4808 | ||
첨부파일 |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청.hwpx56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