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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024-03-12

처리부서(작성자) 대응예방과 (061-860-3932)
사무내용 소방시설업의 대표자,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재지, 기술인력 변경에 대한 신고 사항 수리
처리절차 민원인 →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 신청서 제출 → 협회 서류검토 → 변경신고사항 확인 대응예방과 기안 결재 → 협회 경유 변경사항 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구비서류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국가기술자격증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4.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 접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하고 있으니, 신고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지부(062-528-4201)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2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견본).hwpx70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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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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