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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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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로교통과 (061-2867-7472) | ||
사무내용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20,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자동차정비업등록증 사본 3.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4. 검사업무 규정 5.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로교통과 방문 및 우편접수 | ||
첨부파일 |
[별지 제57호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x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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