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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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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담당부서 건축개발과 작성일 2024-08-26 담당자 김승연 연락처 061-286-7722
전라남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운용 중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붙임 의견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4.9.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담당부서 : 건축개발과 주거복지팀

- 전화 : 061-286-7722

- 이메일 : whdk00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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