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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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개발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전남!
주택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내용) 피해자가 이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대면 신청 또는 등기 신청
신청접수처 : 전남도청 건축개발과(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단, 피해주택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인 경우, 나주시(건축허가과), 광양시(건축과)에 접수
■ (접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
■ (지원내용) 피해자가 이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대면 신청 또는 등기 신청
신청접수처 : 전남도청 건축개발과(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단, 피해주택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인 경우, 나주시(건축허가과), 광양시(건축과)에 접수
■ (접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
- 콘텐츠 관리부서 건축개발과 (061-286-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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