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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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개발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전남!
주택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 (신청개시) 2023. 6. 1. 시행
- (대 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접 수 처) 전남도청 건축개발과(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대 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접 수 처) 전남도청 건축개발과(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콘텐츠 관리부서 건축개발과 (061-286-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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