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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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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기준 : 손자녀, 부모(1인 이상), 외·조부모 주민등록기준 전남 거주
- 연령기준 : (손자녀)생후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 / (외조부모)80세 이하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월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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