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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61-286-2063 작성일 2021-03-03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빠삭이
나. 유통기한 : 미표시제품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별미담1호점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로 21, 1층 (덕계동)
사. 연 락 처 : 010-3313-409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 ☎ 055) 39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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