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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김범석 연락처 061-286-7231 작성일 2021-01-2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안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1년도 1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첨부참조

□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ㅇ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0일(수) ~ 2021년 2월 23일(화) 18:00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담당자: 신요한 사무관, 044-203-5383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담당자: 김태형 팀장 02-3469-8311, 박문성 책임 02-3469-8313)
ㅇ (전산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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