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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기업(단체)을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ㅇ 목적: 지역활동가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ㅇ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금융지원
-(융자한도) 단체당 10억 한도 이내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 (2020년 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보증요율 0.5%
※기업과 단체 부담 금리는 소속 시·군별 1% 내외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상환조건) 15년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ㅇ 모집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ㅇ 접수기간:‘21.2.1.~2.25. , 평일 09:00 ~ 18:00
ㅇ 접수처/접수방법: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과/ 방문, 우편 또는 메일(rhdbrud1992@korea.kr)
문 의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 061-286-5024)
※ 사업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연락처, 메일주소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목적: 지역활동가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ㅇ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금융지원
-(융자한도) 단체당 10억 한도 이내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 (2020년 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보증요율 0.5%
※기업과 단체 부담 금리는 소속 시·군별 1% 내외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상환조건) 15년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ㅇ 모집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ㅇ 접수기간:‘21.2.1.~2.25. , 평일 09:00 ~ 18:00
ㅇ 접수처/접수방법: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과/ 방문, 우편 또는 메일(rhdbrud1992@korea.kr)
문 의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 061-286-5024)
※ 사업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연락처, 메일주소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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