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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김원익 연락처 061-286-6041 작성일 2020-11-07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참고)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 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붙임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참고)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붙임 3.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참고)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모임 :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4. 종교시설
○ 조치 대상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참고)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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