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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추진계획 안내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할 예정에 있는 ‘2차 납부유예(9~12월분)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유예 개요
○ 신청대상 : 소상공인(2만8천호) 및 취약계층(3만6천호)
○ 지원내용 : 4개월분(9~12월 청구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 9.21.(목) ~ 12.31.(금)까지 4개월간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납부유예 개요
○ 신청대상 : 소상공인(2만8천호) 및 취약계층(3만6천호)
○ 지원내용 : 4개월분(9~12월 청구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 9.21.(목) ~ 12.31.(금)까지 4개월간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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