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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한다

작성일 2016-05-31
노인생활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한다【노인장애인과】286-5830
-전남도, 양로요양시설 등 314곳 인권 침해학대 실태 점검-

전라남도는 노인생활시설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도내 모든 시설 314개소의 인권 침해와 학대 실태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설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좋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시설 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시설은 도시군건강보험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 시설은 양로시설 18개소, 요양시설 193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요양공동생활가정 93개소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전라남도와 중앙부처가, 192개소는 시군이 주체가 돼 건강보험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점검한다. 나머지 116개소는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를 중앙에 제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도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입소자와 종사자 개별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시설 운영기관, 시설 생활자, 시설 종사자 등 분야별로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시설 운영기관의 음식물 제공의 적절성, 진료의 신속성, 신체억제의 최소화, 생활환경 및 개인위생의 청결성, 수치심에 대한 배려도, 개인 희망사항의 신속한 조치 등이다.

또 시설 생활자의 인권 보호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와 학대행위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노인 학대 목격 경험과 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인권 인식 수준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전라남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해 노인생활시설의 인권사각지대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 학대 및 인권 유린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편사항이 접수된 시설은 재정비해 시설 생활자나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신고체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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