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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 총력

작성일 2016-05-25
강화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 총력【농식품유통과】286-6440
-전남도, 25일 지도단속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전라남도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데 이어 2017년 1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25일 지도단속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원산지표시 법률 개정사항과 원산지표시 단속 절차, 기법, 사례 및 민원 대처 방법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추가하고, 표시판 크기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며, 게시 위치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경우 기존에 원료배합비율 2순위까지 표시하던 것을 3순위 원료까지로 강화하고, 배달앱 등의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등 방법을 개선했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시군 원산지 표시 담당자들이 법률 개정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교육했다”며 “올해 말까지 농수산물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도 적극 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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