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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 바뀐다

작성일 2012-05-19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 바뀐다【녹색에너지담당관실】286-7250
-기존 ‘부피’에서 ‘열량’ 단위로…요금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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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돼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이 기존 부피단위(m3)에서 열량단위(MJ)로 바뀐다고 19일 밝혔다.

열량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요금 부담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열량제도 변경에 대해 도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전 요금고지서/반상회 등을 이용해 열량제도를 홍보하고 소비자 대응반 및 민원 콜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광주·전남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프라도 호텔(광주 서구 백운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된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도시가스열량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가스요금 관련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요금산정제도 변경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번 요금제 기준 변경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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