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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협동조합기본법’12월 시행

작성일 2012-05-17
창업 활성화‘협동조합기본법’12월 시행【일자리창출과】286-3743
-전남도, 호남권 민관 합동설명회 개최…사회단체 등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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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올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임장관실 주최로 호남권 민관 합동설명회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남·북, 광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법이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업종·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창업 활성화,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소수와 약자 보호,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출현해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상생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게 법·제도 시행을 준비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의 다양한 사례와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발전 흐름을 홍보하고 국내 협동조합 운동의 변천사와 기본법 제정 과정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함께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안정망이 더욱 촘촘히 엮어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관심 및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교육·사회 관련 민간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설립이 가능한가”, “협동조합이 설립시 이점은 무엇인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공포 등 후속조치에 맞추어 협동조합 설립 수요와 인적자원 개발, 적용 가능한 분야 등을 점검해 보고 각종 교육·홍보 활동에 주력하는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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