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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조사

작성일 2012-05-08
7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조사【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안정적 개발사업 추진 기반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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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주요 개발 예정지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9개 시군 0.6㎢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면적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선타운’, ‘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정 단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 시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 시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 부서 등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토지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불·탈법 행위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요 개발지역 등에 지정된 허가구역을 중점 조사해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481건을 실태조사 한 결과 12건을 적발해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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