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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작성일 2012-05-06
중고자동차 매매업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도로교통과】286-7450
-전남도, 7일부터 보름간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허위 기재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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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중고자동차 온라인 광고 급증으로 허위ㆍ미끼 매물 등 불법이 성행해 소비자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7일부터 15일간 도, 시ㆍ군 합동으로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상품용 자동차 운행, 허위ㆍ미끼매물광고,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영업 정지,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중고자동차 온라인 구매 시 허위ㆍ미끼 매물에 주의하고 판매 직원의 매매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관내 자동차 매매업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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