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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시 신고자·119·112 3자통화 가능

작성일 2012-05-01
위급 상황시 신고자·119·112 3자통화 가능【방호구조과】286-0905
-전남소방본부, 전남경찰청과 협약…신고자 불편 해소·신속한 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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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 경찰 양 기관 동시 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 발생 시 둘 중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를 하더라도 양 기관이 함께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신고자·경찰 112신고센터·소방 119종합상황실 간 3자 통화가 가능토록 하는 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을 호출해 3자통화를 하고 신고자가 소방기관에 신고하면 마찬가지로 경찰을 호출해 3자통화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양 기관은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신고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신고사건의 경우 경찰이 소방기관의 위치추적 시스템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태근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력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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