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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2-04-25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신청하세요【친환경농업과】286-6350
-전남도, 5월 1일까지 시군청·읍면사무소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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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해 원예농산물 공동판매액(매취형·수탁형)이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과 학교급식 시범 사업자,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이며 지원되는 시설은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냉장차량 등이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난 2010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지원해 온 것으로 전남도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됐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원예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급 불안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산지 저온유통시설 확충이 절실한 만큼 국고지원 사업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에서 20억원을 확보해 무안 초당농산 영농조합법인, 해남 화원농협, 곡성멜론(주) 등 12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저온선별장 2개소, 저온저장고 3개소, 냉장차량 9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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