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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 3일 연장,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작성일 2026-06-22 담당부서 세정과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 3일 연장,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세정과장 박성열 286-3610, 체납징수팀장 김대형 286-3647】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2개 시군에서 857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방세시스템 이용이 일시 제한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남도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들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해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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