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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갑판에서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 대상…위반 땐 과태료 -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286-6910, 어선지도팀장 김상국 286-6950】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오는 7월 1일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상 추락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연안어선, 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에 승선한 모든 어업인이다. 선장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미착용 승선원과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이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도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다.
전남도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어선 안전 합동점검, 어촌계 회의, 수산인 교육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해상 추락사고는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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