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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관리체계 강화

작성일 2026-05-20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
전남도, 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관리체계 강화
- 해수부·시군·수협 등 관계기관과 현장 실태 점검·간담회 -
- 불합리한 관행개선·정기점검 체계화·수시 모니터링 확대 -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286-6910, 친환경양식팀장 윤연미 286-6990】

(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간담회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일 해양수산부, 시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용 사업장 현장 실태점검과 인권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지급, 주거환경, 작업장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 점검은 고흥군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전남도, 고흥군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장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했다.

이후 해수부, 전남도, 군,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전남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 사례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근로계약 내용의 충분한 설명, 임금 지급 기준 명확화, 근무처 외 근무 제한, 숙소 안전관리, 고용주 대상 인권·안전교육 강화, 계절근로 관련 활동(실적) 기록,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남도는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체계화하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업 현장의 중요한 인력인 만큼 근로 조건과 인권, 안전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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