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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토지지목 현실화로 도민 재산가치 높인다
- 주택·창고 등 사용 불구 서류상 농지인 토지 신청받아 정리 -
【토지관리과장 윤성식 286-7610, 지적팀장 심재홍 286-7630】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사업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농지가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올해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전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여전히 ‘전’이나 ‘답’ 등 농지로 남아 있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다.
도민은 토지지목 일제조사 안내장이나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면 본인 소유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4년부터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영상과 과세자료, 현지 조사 등을 해 3천891필지를 확정,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안내했다. 현재까지 2천97필지 54%를 정리했다.
연말까지 모든 필지가 정리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도민 체감형 홍보를 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농지법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로 대지임에도 서류상 농지인 토지는 거래가 제한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제약을 풀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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